전문가 자문 및 판별 의견
질문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확진 판정 또는 보건소장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비 지원은 통상적으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만 취업규칙을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비 지급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이에 취업규칙이 없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입원 또는 격리일수x개인별 일급 기준, 단 1일 13만원 상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진을 통보를 받게 되면 유급휴가를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받았어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없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에서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확진판정을 받은 후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는 무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어도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도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단축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부분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휴업수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감액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서 임금이 감액됩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도움 주신 전문가: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