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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체크)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휴직…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와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이 감염병의 진단, 치료를 받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 수급, 동시에 가능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거나 정부에서 생활 비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유급휴가가 좀 더 유리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1조 2항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도움 주신 전문가: 박인숙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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