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입니다!
2024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지방 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국방부 등 공공기관 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교육기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신건강증진시설, 어린이집,
한부모 가족 시설, 결핵 한센 시설 등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까지
모두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곳!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 아니신가요?!!!
자살예방교육 의무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를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종사자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본 교육을 통해 자살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생명지킴이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이 교육을 수료 후, 각 기관은 법정교육이수하였음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edu.kfsp.or.kr/perform/common/greeting.do

그리고
종사자형 외 다양한 법정교육을 운영지원중이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강의 및 교육 강사 지원(직접 교육 및 연계)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지키는 “생명돌봄도시, 서울“
함께 해주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 02-3458-1065
법정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 이수 방법 안내:
https://blog.naver.com/smaum1080/22383884303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 종사자형” 강사양성교육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