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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클릭!

안녕하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입니다!

2024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교육청, 지방 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국방부 등 공공기관 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교육기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정신건강증진시설, 어린이집,

한부모 가족 시설, 결핵 한센 시설 등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까지

모두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바로 그 곳!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 아니신가요?!!!

자살예방교육 의무 교육이 필요한 종사자를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종사자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본 교육을 통해 자살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

생명지킴이 역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이 교육을 수료 후, 각 기관은 법정교육이수하였음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https://edu.kfsp.or.kr/perform/common/greeting.do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 자살예방교육 교육결과보고 화면캡쳐본

그리고

종사자형 외 다양한 법정교육을 운영지원중이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강의 및 교육 강사 지원(직접 교육 및 연계)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지키는 “생명돌봄도시, 서울

함께 해주세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교육지원팀 02-3458-1065

법정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 이수 방법 안내:

https://blog.naver.com/smaum1080/223838843031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 종사자형” 강사양성교육 진행:

https://blog.naver.com/smaum1080/223834080149